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이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이폰의 독창적인 특성은 물론 심지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까지 모방했다"며 "이는 애플 제품의 '식별력'을 크게 손상해 차별성을 잃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기술과 사용자의 터치 압력에 따라 특정 이미지가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잠금 상태가 해제되는 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또 일정시간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재구성 모드로 들어가는 방식과 터치스크린에서 부정확한 입력을 해도 본래 의도대로 인식하는 오류방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권리도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은 상하로 긴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와 테두리, 하단 가운데 버튼 등 기기 외부와 애플리케이션의 바둑판형 배치 등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도 주장했다.
애플은 이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완·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과 신용이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냈으며 삼성도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양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이폰의 독창적인 특성은 물론 심지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까지 모방했다"며 "이는 애플 제품의 '식별력'을 크게 손상해 차별성을 잃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기술과 사용자의 터치 압력에 따라 특정 이미지가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잠금 상태가 해제되는 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또 일정시간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재구성 모드로 들어가는 방식과 터치스크린에서 부정확한 입력을 해도 본래 의도대로 인식하는 오류방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권리도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은 상하로 긴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와 테두리, 하단 가운데 버튼 등 기기 외부와 애플리케이션의 바둑판형 배치 등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도 주장했다.
애플은 이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완·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과 신용이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냈으며 삼성도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양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