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남, 강원 등 전국 6곳에서 제기된 지자체와 도로공사 간의 재산세 소송은 1심 단계에서 승패가 엇갈리는 듯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3개 고법이 도로공사 입장을 인정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에서도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도로공사는 "휴게소 설치의무자인 국가를 대신해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우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익적 시설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독점적 영업시설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히 휴게소 주차장과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에 필수적인 부대공간으로서 사회통념상 영리 목적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록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다른 휴게시설과 분리해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급법원인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은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휴게소 토지는 도로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시설인지에 대해서도 "도로공사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영업시간과 품목, 시설 등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수익금은 휴게소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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