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에도 일본의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 임대관리 전문 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 단지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다.
이들 주택임대관리 회사는 앞으로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 업무는 물론,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청소ㆍ세탁 등의 편의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에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을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ㆍ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ㆍ연료ㆍ고압가스ㆍ위험물 기술자 각 1인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하며 양수기와 누전측정기 등 설비장비를 갖춰야 한다.
임대관리 대상 주택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임대, 매입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주택 관리를 맡긴 수요자는 관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가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려는 것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본 최대의 주택임대회사인 레오팔레스21의 경우 일본 전역에 57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할 만큼 기업화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 등 금융자금을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건설회사가 임대용 주택을 건설, 분양한 뒤 계약자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양 방식도 유행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오는 7~8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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