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른 시일내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는 사육두수가 많고 생애주기가 짧아 이력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소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개정 등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면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마다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돼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돼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면 구제역 등과 같은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에 대해 신속히 파악, 추적할 수 있어 돼지고기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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