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제품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천6백만원, 매일유업 34억6천4백만원, 남양유업 22억5천1백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 F&B 포함) 13억1백만원 등입니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천6백만원, 매일유업 34억6천4백만원, 남양유업 22억5천1백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 F&B 포함) 13억1백만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