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값 담합 4개사 106억원 과징금

입력 2011-06-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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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즈제품 가격을 짜고 올린 4개 치즈 제조업체에 대해 과징금 1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과 동원데어리푸드 등 4곳이 지난 2007년 자연 치즈값이 오르자 치즈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치즈업체 모임인 유정회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업소용 피자 치즈값을 올리겠다고 하자 같이 인상하면서 시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우유가 35억 9600만 원, 매일유업 34억 6400만 원, 남양유업 22억 5100만 원, 동원데어리푸드가 13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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