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 미얀마(버마),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 국가 수는 지난해 13개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리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등도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이라면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등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들은 여러 브로커들을 거쳐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면서 중국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당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 등간의 계약을 통해 해외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북한 정부의 `경호원'들에 의해 이동과 통신이 제약당하고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지며, 북한 당국은 여러 명목으로 이 돈의 대부분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수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벌목공으록 고용돼 있는데, 이들은 1년에 단 이틀만 쉬고, 생산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처벌에도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 노역 등에 처해지고 있으며,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자세히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미국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미국이 분류하는 나라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에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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