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외국환은행 창구와 온라인으로 이원화한 구매확인서 발급이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에서만 이뤄진다고 28일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관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없애고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서부터 국세청 증빙자료 제출까지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통일했다.
무역업체는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입력 시 구매 아이템과 수출근거서류의 정보를 넣고(실제 서류 첨부는 불필요) 발급기관을 거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의 발급 수수료가 오프라인보다 건당 2천~4천원 적은 이점이 있고,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돼 언제든지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무협 관계자는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이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기 때문에 개별업체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영세율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첨부 없이 발급명세서만을 정리해 내면 된다"고 말했다.
구매확인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업자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혜택, 수출실적 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관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없애고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서부터 국세청 증빙자료 제출까지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통일했다.
무역업체는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입력 시 구매 아이템과 수출근거서류의 정보를 넣고(실제 서류 첨부는 불필요) 발급기관을 거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의 발급 수수료가 오프라인보다 건당 2천~4천원 적은 이점이 있고,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돼 언제든지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무협 관계자는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이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기 때문에 개별업체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영세율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첨부 없이 발급명세서만을 정리해 내면 된다"고 말했다.
구매확인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업자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혜택, 수출실적 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