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텔레마케팅 등에 남용하는 그릇된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생·손보 53개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생·손보 53개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