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화물업체와 정비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보험사기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법안은 '자동차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정비업체와 화물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58조 제3항에 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경우 사업자가 거짓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허가 자체가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기를 줄여 보험사의 경영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지금 해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고, 보험사는 부당한 영업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467억원, 적발인원만 5만5천여명에 달합니다.
특히 허위사고와 고위사고 적발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보험업법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스탠딩>최진욱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