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건설 기준 규정의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다음 달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건축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