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증시제도

입력 2011-06-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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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반기에는 ELW 거래를 위해 예탁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시규정도 강화됩니다.

하반기 증권업계의 새로운 변화들을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하반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ELW 규제입니다.

오는 8월1일부터 ELW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사람은 1500만원을 예탁해야 하고 기존 투자자들도 10월4일부터는 예탁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7월1일부터 시장가격이 낮아 행사 가능성이 낮은 극외가격의 ELW 신규 발행이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행사 가능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투자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의 비율이 85% 미만인 ELW의 신규 발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산결제제도 역시 개선됩니다.

다음달 25일부터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개시시점을 오후3시에서 오전9시로 앞당기고, 12월5일부터는 국채결제방식도 대금과 증권 모두 종목별 차감 방식으로 바뀝니다.

한국거래소는 장내와 장외거래의 연계결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시규정도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8월1일부터 불성실공시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공시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에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코스피 상장 법인은 수시공시 담당자를 2명이상 지정해야 하고, 300명이하 근무 법인은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시공시담당자로 지정해 불성실 공시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기 보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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