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46억 챙겨

입력 2011-06-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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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무인가 선물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63.서울 방이동)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금융당국의 인가없이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투자자 1천250명을 모집,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폭에 맞춰 돈은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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