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징병검사를 받고 올해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 재신검을 받고 병역처분 변경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29일 2007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올해까지 입영을 미룬 사람 1만5천여명에게 내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내달 1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 개정된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내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 재징병검사 전까지 입영하거나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징역을 살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내년에 실제 재검을 받는 사람은 통보된 1만5천여명 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률 개정 후 시행되는 첫 재징병검사에서는 지난 4년간 몸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대상자가 현역으로 등급이 높아져 입대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병무청은 29일 2007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올해까지 입영을 미룬 사람 1만5천여명에게 내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내달 1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 개정된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내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 재징병검사 전까지 입영하거나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징역을 살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내년에 실제 재검을 받는 사람은 통보된 1만5천여명 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률 개정 후 시행되는 첫 재징병검사에서는 지난 4년간 몸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대상자가 현역으로 등급이 높아져 입대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