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중단

입력 2011-06-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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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첫 단추'가 29일 다시 채워진다.

그러나 우리금융 입찰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잠정 중단, 국내 금융지주사의 참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매각 주관사 3곳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7%를 사겠다는 입찰의향서(LOI)를 오후 5시까지 받을 예정이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을 우리금융과 묶어 한꺼번에 매각한다. 최저 입찰 규모는 지분의 30% 이상에 대한 인수 또는 합병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현행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이 적용돼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려면 최소 95% 이상 사들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판단,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는 지분을 50%만 인수해도 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좌절됐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정치권을 설득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LOI 접수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무의미해 사실상 개정 작업이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금융 입찰에는 국내외 사모펀드(PEF)와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금융지주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KB와 하나 등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우리금융 입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날 시행령 개정마저 무산돼 국내 금융지주사가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다만 "금융지주사가 합병 방식으로 참여하는 길도 있다"며 "공자위로선 누가 LOI를 제출하든 유효경쟁이 성립돼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우리금융을 조속히 민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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