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입력 2011-06-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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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로 이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등 50여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이날 오전에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하고 있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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