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예대율 90%대로 인하 추진

입력 2011-06-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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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대율 한도를 100%에서 90%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예수금을 늘리거나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0일 "예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 폭은 한자릿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대율 인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은행 예대율을 90%대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은행들이 2013년 말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2012년 6월 말까지 맞추도록 기한을 앞당겼다.

여기에다 예대율 상한선을 100% 밑으로 내려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13개 은행의 예대율은 97.1%이며, 일부 은행은 예대율이 100%를 넘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예대율 100% 준수 기한을 1년6개월 단축하고,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를 보면서 예대율 인하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며 "현재 예수금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예대율을 10%포인트 낮추면 100조원가량 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매년 가계대출 증가율의 적절한 기준(가이드라인)을 설정, 기준치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일부를 대손준비금 외에 추가 준비금으로 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쌓고 있는데, 추가로 준비금을 부과해 배당을 제한함으로써 은행 경영진의 지나친 자산 늘리기 경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보다 준비금이 많을 경우에도 그 차액을 은행 순익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시상환형 대출에 대해선 만기 재연장을 제한하고, 거치식 분할상환형 대출은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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