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의 50%(4인가족 기준 207만7천원)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대상자는 5만6천명이다.
지급액은 환자당 최대 월 3만원이며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공단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고령화 진전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535만7천명 가운데 치매환자가 46만9천명이며 유병률은 8.8%에 달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3조원에 이른다.
또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유지되면 2030년에는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그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하면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8년 후 시설 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이런 조기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의 50%(4인가족 기준 207만7천원)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대상자는 5만6천명이다.
지급액은 환자당 최대 월 3만원이며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공단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고령화 진전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535만7천명 가운데 치매환자가 46만9천명이며 유병률은 8.8%에 달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3조원에 이른다.
또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유지되면 2030년에는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그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하면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8년 후 시설 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이런 조기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