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안받으려다 120시간 봉사명령

입력 2011-06-30 09: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예비군 훈련 40시간을 받지 않은 20대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30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2009년에 예비군 훈련을 잇따라 받지 않아 지난해 5월 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