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입력 2011-06-30 10: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현행 1~5년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149㎡ 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정비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선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