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아 관세 절감이 가능한 공급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FTA협정이 발효되면 한화케미칼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인증 취득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현재 약 5% 내외인 대유럽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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