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과자·라면 오픈프라이스 적용 제외

입력 2011-06-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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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30일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품목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일부 가전과 의류에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돼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작년 7월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됐지만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판매점의 가격 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겪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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