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포기는 신중히..입양숙려제 도입

입력 2011-06-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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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기가 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가 통합 관리돼 추후 입양아가 친부모를 찾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입양아의 권리를 강화한 `입양특례법`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면 손질한 이 법은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혼모가 출산 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기의 입양에 쉽게 동의하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 법은 또 금전ㆍ재산상 아무런 대가가 없어야 입양 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입양 의뢰된 아동의 양부모를 최대한 국내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못 찾았을 때에만 국외 입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입양 아동의 가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입양원`을 설립, 친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중앙입양원은 친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입양아에게 알려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입양인의 자격 요건도 강화,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양을 불허하도록 하는 한편 입양허가 기관을 가정법원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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