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임기만료된 위원 16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컴퓨터 프로그램(SW),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오승종 변호사, 유해영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임진모 음악평론가, 정진섭 변호사, 류환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은주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신창환 변호사, 유병한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상정 경희대 법학과 교수, 이종석 변호사, 임상혁 변호사, 조수정 변호사, 함혜리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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