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규정 재의결…4일 전당대회 개최

입력 2011-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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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선거인단 투표·4일 전당대회 예정대로 개최

한나라당은 2일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의 전당대회 경선규정(rule)을 핵심 내용으로 한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 전국위원 741명의 76.9%인 570명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에 대한 기립표결 결과, 찬성 467명·반대 47명·기권 56명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권역별 선거인단 투표와 4일 전당대회가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 재의결로 전당대회 기능을 규정한 당헌 14조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으로 바꿨고,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의거,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문안을 정리했다.

또 대표최고위원 권한 강화를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선임 방식을 최고위 `의결`에서 `협의`로 수정했다.

이날 전국위 회의는 7·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재소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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