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케이블TV 방송공급 계약은 무효"

입력 2011-07-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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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민사단독 문흥주 판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방송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했다"며 경남 창원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위약금 지급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며 "헬로비전측이 입주자들의 계약해지 의사가 서면으로 늦게 전달됐음을 근거로 계약이 1년 더 연장됐다고 판단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시킨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헬로비전은 2009년 2월 세대당 5천500원씩, 매달 370만원(674세대)의 시청료를 받고 방송을 1년간 공급하는 단체 수신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만료 두달전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며 계약기간에 공급업체를 바꾸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관을 달았다.

그러나 최초 계약기간 1년이 끝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당 요금을 4천400원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방송공급계약을 개별계약으로 바꾼다는 해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씨제이헬로비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동연장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시청료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3천3백36만원의 위약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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