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박모(2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군인 2명을 군부대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14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해 퇴근하려는 김모(37)씨를 끌어내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노트북과 현금,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싸움을 하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박씨의 유전자가 대전 사건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일치함에 따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박씨 등은 "유흥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14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해 퇴근하려는 김모(37)씨를 끌어내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노트북과 현금,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싸움을 하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박씨의 유전자가 대전 사건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일치함에 따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박씨 등은 "유흥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