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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2:48 수정 2011-07-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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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연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채권보험은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