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정부의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9월말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조치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장 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40여명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설치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지원 시기 등은 경영진단 추이를 보고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출연금이나 정부와 금융기관의 차입금, 무보증 채권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저축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수준으로 저축은행들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증자, 배당ㆍ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감시인 파견 등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발표시점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BIS 비율이 5~3%에 해당하더라도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3~1%에 해당할 땐 최장 1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영개선명령 대상인 1% 미만에 대해선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한 뒤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금융위는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 초과하면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선 예보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경우엔 국회와 협의해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주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원금의 액수를 2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시점도 영업정지일 2주후에서 4영업일후로 앞당겼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의 연간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취급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을 기업 한 곳당 3억원내에서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정부의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9월말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조치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장 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40여명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설치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지원 시기 등은 경영진단 추이를 보고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출연금이나 정부와 금융기관의 차입금, 무보증 채권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저축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수준으로 저축은행들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증자, 배당ㆍ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감시인 파견 등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발표시점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BIS 비율이 5~3%에 해당하더라도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3~1%에 해당할 땐 최장 1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영개선명령 대상인 1% 미만에 대해선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한 뒤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금융위는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 초과하면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선 예보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경우엔 국회와 협의해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주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원금의 액수를 2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시점도 영업정지일 2주후에서 4영업일후로 앞당겼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의 연간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취급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을 기업 한 곳당 3억원내에서 추가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