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요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1-07-04 10: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요건이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형사소송법은 기존에 `필요성`이라고 설정했던 다소 추상적인 압수·수색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은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했을 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절차를 신설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 문서의 목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역시 지난달 30일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소재 불명 및 도주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긴급체포사유 등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경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면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달 하순께 공포 예정이며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