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형사소송법은 기존에 `필요성`이라고 설정했던 다소 추상적인 압수·수색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은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했을 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절차를 신설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 문서의 목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역시 지난달 30일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소재 불명 및 도주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긴급체포사유 등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경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면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달 하순께 공포 예정이며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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