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삼섬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해 29조원에서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의 성장 예상치 139조원에 비해 53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시장은 사외 금융기관에 쌓도록 돼 있는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까지 21조8천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다. 종전에는 사외 적립비율이 60%였으나, 근퇴법 개정으로 2016년까지 적립비율이 100%로 높아진다.
또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것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는 것도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IRA는 정년 전 퇴직자의 일시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근로자 책임하에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A 이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IRA 이전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IRA 시장이 2020년까지 26조2천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IRA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10조7천원의 시장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또 5년 후부터는 자영업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어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시장은 중도인출 요건의 완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10조3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퇴법 개정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이 추가됐다.
연구소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지난해 29조원에서 2015년 105조원, 2020년 19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지난해 2조5천억원이었던 IRA 시장이 급성장해 2020년에는 80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DB형 퇴직연금 시장도 지난해 21조원에서 2020년 68조8천억원으로, DC형 시장도 같은 기간 5조7천억원에서 42조2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박준범 전략연구센터장은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건전영업행위 제재도 강화돼 시장 건전화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근퇴법 개정안은 금융사의 이른바 `꺾기`나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수수료 인하 및 고금리 요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벌금(1천만~2천만원) 또는 형사처벌(2~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4일 삼섬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해 29조원에서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의 성장 예상치 139조원에 비해 53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시장은 사외 금융기관에 쌓도록 돼 있는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까지 21조8천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다. 종전에는 사외 적립비율이 60%였으나, 근퇴법 개정으로 2016년까지 적립비율이 100%로 높아진다.
또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것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는 것도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IRA는 정년 전 퇴직자의 일시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근로자 책임하에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A 이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IRA 이전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IRA 시장이 2020년까지 26조2천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IRA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10조7천원의 시장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또 5년 후부터는 자영업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어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시장은 중도인출 요건의 완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10조3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퇴법 개정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이 추가됐다.
연구소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지난해 29조원에서 2015년 105조원, 2020년 19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지난해 2조5천억원이었던 IRA 시장이 급성장해 2020년에는 80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DB형 퇴직연금 시장도 지난해 21조원에서 2020년 68조8천억원으로, DC형 시장도 같은 기간 5조7천억원에서 42조2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박준범 전략연구센터장은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건전영업행위 제재도 강화돼 시장 건전화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근퇴법 개정안은 금융사의 이른바 `꺾기`나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수수료 인하 및 고금리 요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벌금(1천만~2천만원) 또는 형사처벌(2~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