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

입력 2011-07-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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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를 이르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1만명 정도 줄었으나 환급금 총액은 4천631억원으로 130억원가량 늘었다.

환급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에 10%에서 5%로 인하되고, 중증 화상환자와 결핵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5%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에 거주하는 A(58)씨는 간기능 악화로 지난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3천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소득 하위 50%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인 것으로 판명돼 3천200만원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2천200만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정산 당시 경감받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환급받는다.

공단은 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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