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판매 약사법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입력 2011-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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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7~8월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7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열리며, 공청회는 1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여한다고 진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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