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조선, 기업회생 계획안 가결

입력 2011-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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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목포조선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목포조선 채권자들은 4일 광주지법 파산부(윤성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9%, 회생채권자 73%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계획안은 각각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목포조선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게 됐다.

목포조선은 지난해 7월 말 현재 자산 537억원, 부채 597억원 규모로, 목포시 연산동에 9천400여㎡ 규모의 갖고 있다.

2008년 말 이후 조선업 불황에다 선박 건조계약 취소, 건조대금 미회수 등이 겹쳐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측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기업의 청산가치는 374억원, 존속가치는 43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단은 목포조선의 기획 부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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