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입력 2011-07-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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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입법 예고후 이르면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장관은 또, "정부도 국민 불편 차원에서 (의사 및 약사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지만, 언론과 국민도 관심을 갖고 채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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