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웹보드 게임도 제재, 업계 “이중규제”

입력 2011-07-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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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게임업계는 정부의 제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셧 다운제에 매출 1% 징수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웹보드 게임 규제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화부가 웹보드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규제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이템 구매 등 현행 월 평균 30만원으로 제한된 결제한도를 초과해 선불카드 등으로 우회할 수 있었던 편법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게임서비스 제공업체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고강도 제재도 가해집니다.

셧다운제에 이어 웹보드 게임에도 규제가 가해지면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업계는 지난 2009년 7월 시작된 ‘그린게임 캠페인’을 통해 비밀리에 환전할 수 있는 비밀방 폐지, 1인 10시간 사용제한 등을 골자로 한 웹보드 게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녹취> 게임업계 관계자
“기존대로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도 하고 있는데 셧다운제에 이어) 이중규제라는 업계 반발도 있다.”

게다가 현재 게임업계에 대한 모든 규제들이 국내에만 적용돼,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업계와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정부의 규제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게임업계.
게임의 부정적 기능을 없애자는 것엔 동의한다며 강한 규제보다는 함께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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