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공정위에 비자카드 신고...비자 "법적대응"

입력 2011-07-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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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C카드와 비자카드의 해외 네트워크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C카드가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비자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BC카드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강요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경연 변호사 (BC카드 변호인)
"이번에 BC카드가 비자카드를 신고한 것은 국제신용카드 거래시에 프로세스를 오로지 VISA NET를 통해 해라 즉 비자를 통해서 처리하고 수수료를 내도록 하라는 비자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입니다"

그동안 BC카드 회원이 미국내 ATM거래를 할 경우 회원이 1%, BC카드가 0.2%의 수수료를 비자카드에 부담해야 했습니다.

BC카드는 이 수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 부터 비자의 전산망이 아닌 미국 스타사의 전용선을 이용해 거래를 했습니다.
BC카드가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비자에 내지 않자 비자카드는 즉각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비자카드는 BC카드가 VISANET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BC카드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한 바 있습니다.

BC카드는 비자카드가 공정한 잣대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점을 지적합니다.

비자카드는 중국과 대만간의 비자카드거래가 비자넷을 통해 이뤄지지 않지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자카드는 BC카드의 이번 신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윤영 비자코리아 상무
"워낙 근본적인 조항이라서 (BC카드의)그런 논리가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한다. 공정위에서 요청하시는 거 협조해 드리고 확인할 꺼 확인하고.
(법적대응 하실 건가요)
어차피 이번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서 조취를 취한 거니까 저희쪽서 입장과 다르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BC와 비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류검토가 끝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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