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5만 7천t 긴급 통관

입력 2011-07-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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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당국이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 가운데 절반을 긴급 수입해 통관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13만t(삼겹살 7만t, 기타 돼지고기 6만t) 가운데 5만7천t을 통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추천 물량이 시중에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관합동의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담합, 원산지단속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 냉장·냉동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할당관세 7만톤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휴가철이후 돼지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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