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지난 5월 말까지 취득세 5천67억원을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시작한 3월 2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5월 31일 이전에 취득 신고를 마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2%포인트 낮추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인하했다.
이와관련 9개 지자체가 지난달 23일까지 3천11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신청했다.
경기가 1천4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453억원, 부산이 430억원 등이며 전남이 73억원으로 가장 적으며 서울 등은 아직 공자기금 차입을 반영하는 추경을 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공자기금으로 6월과 8월, 10월, 12월에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시작한 3월 2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5월 31일 이전에 취득 신고를 마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2%포인트 낮추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인하했다.
이와관련 9개 지자체가 지난달 23일까지 3천11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신청했다.
경기가 1천4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453억원, 부산이 430억원 등이며 전남이 73억원으로 가장 적으며 서울 등은 아직 공자기금 차입을 반영하는 추경을 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공자기금으로 6월과 8월, 10월, 12월에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