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해 잠정 수입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등이다.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농산물로 수입된 차는 없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등이다.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농산물로 수입된 차는 없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