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입력 2011-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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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인터넷포털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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