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를 연내에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5일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가 소규모펀드 644개를 정리하는 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펀드가 난립해 투자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공모추가형펀드는 3천318개이며 이중 설정액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는 56.7%인 1천882개이다.
또 법령상 임의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는 1천386개다. 업계는 이중 644개(46.5%)를 연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임의해지 기준 펀드는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펀드를 말한다.
금투협은 연말까지 소규모펀드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추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펀드 규모가 50억원에 미달하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펀드를 임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사한 소규모펀드를 통합해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5일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가 소규모펀드 644개를 정리하는 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펀드가 난립해 투자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공모추가형펀드는 3천318개이며 이중 설정액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는 56.7%인 1천882개이다.
또 법령상 임의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는 1천386개다. 업계는 이중 644개(46.5%)를 연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임의해지 기준 펀드는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펀드를 말한다.
금투협은 연말까지 소규모펀드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추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펀드 규모가 50억원에 미달하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펀드를 임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사한 소규모펀드를 통합해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