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입력 2011-07-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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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보험료 대납행위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해온 2개 법인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A법인대리점은 대리점 사용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무자격자가 보험모집을 하고 대가를 지급했고, B법인대리점은 대표가 직접 보험료를 대납하다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보험회사 감사회의를 소집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 생,손보사와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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