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보험모집 뿌리 뽑는다

입력 2011-07-05 18:40   수정 2011-07-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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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3월 부터 12월까지 전모씨는 강남에 위치한 병원들의 보험료 62억원을 대신 냈습니다.

주로 병원 임직원들의 종신보험과 실손장기보험료였습니다.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선납수수료를 많이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전모씨가 대납을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약 100억원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모씨를 검찰에 신고하고 전모씨가 거래한 보험 대리점에는 기관경고와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행위와 선납수수료 지급등 불법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성인석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행위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및 대표이사 해임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번 대형 보험사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조직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조만간 감사회의를 소집해 자체 감사활동 강화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합니다.

업계관계자들은 선납수수료를 단기간에 주는 것이 업계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OO생명 관계자
"보통 수수료를 1-2년에 걸쳐 나눠 주죠
심하면 6개월 이내에 다 주죠. 보통 심한 곳이 GA나 대리점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감사회의를 소집해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보험사와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해 집중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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