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룸지엔지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룸지엔지는 상장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룸지엔지는 상장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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