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ㆍ친족 지분범위가 현행 30%에서 20%로 확대되고 거래금액한도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김치,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들이 ℓ당 100원 인하했던 기름값 환원 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와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ㆍ편승인상이 없도록 예방 및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리미엄상품 명목의 편법가격인상 감시를 강화하고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해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며 소금ㆍ우유 및 발효유ㆍ분유ㆍ주스 등 9개 품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비자단체들이 외식업과 이ㆍ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광역도시내 주요 상권별로 연말까지 가격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발표토록 하는 등 가격감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부의 변칙증여 및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과도한 확장 등을 막기 위해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부당지원 의심 분야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항목과 내용을 강화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고된 구글, 애플, 비자카드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포함,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재권 남용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하는 카페형 쇼핑몰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블로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소비자 기만, 허위ㆍ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해 법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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