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 부당 차별 못한다

입력 2011-07-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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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적장애인이 대출 신청할 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대출 거절시에는 거절사유를 기록한 뒤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수의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자격에 `사실상 행위능력`을 요구해 지적장애인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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