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간부인 A모씨는 2008년 12월 이듬해 1분기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있는 B증권사와 C증권중개사의 평가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A팀장은 B사와 C사의 정성평가 점수를 각각 7.97점에서 10점, 8.11점에서 10점으로 올려 평가등급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B사와 C사는 각각 1천20억원과 959억원의 물량을 배정받아 각각 2억5천500만원과 2억4천만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A간부와 이를 방조한 다른 두 간부에 대해 각각 해임과 경징계를 공단 측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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