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약품비 지출 합리화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날약과 최초 제네릭 약가에 대한 인하폭 확대와 더불어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나올 경우 오리지날약은 80%, 최초 복제약은 68%가 적용되는 현재 약가가 20%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와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이 높은 피부양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을 비롯해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보험료 부담 비중을 높이는 조정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다음 달 초 건강보험 지불제도과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중장기 보장성 확대 와 재원조달 방향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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