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특별융자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올해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BRP란 시설개선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크게 3가지의 BRP 융자 조건을 개선해 7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우선 건축주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융자이율을 연 3%에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정책자금 이율과 같은 2.75%로 인하해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 절감하려고 BRP를 추진하거나 단열보강,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전체 건물의 70% 이상 적용하면 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절약시설 항목당 융자한도를 없애고 절감사업비의 80%까지, 건물당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융자 신청 대상자도 건물 소유자로 한정하던 것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건물주나 ESCO는 소요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연 2.5~2.75%의 이율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온실가스 64%가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모든 건물에 BRP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RP란 시설개선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크게 3가지의 BRP 융자 조건을 개선해 7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우선 건축주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융자이율을 연 3%에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정책자금 이율과 같은 2.75%로 인하해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 절감하려고 BRP를 추진하거나 단열보강,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전체 건물의 70% 이상 적용하면 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절약시설 항목당 융자한도를 없애고 절감사업비의 80%까지, 건물당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융자 신청 대상자도 건물 소유자로 한정하던 것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건물주나 ESCO는 소요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연 2.5~2.75%의 이율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온실가스 64%가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모든 건물에 BRP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